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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인프라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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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

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, 이제 의무입니다!

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
새로운 법규, 핵심만 모아 알려드립니다.

왜 필요할까요?

CCTV 설비

방송통신 설비

네트워크 설비

CCTV 고장, 화재 비상방송 불량 등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미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안전 문제입니다.
새로운 제도는 우리 생활 공간의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,
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단계별 적용 대상 및 시기

1
1단계
30,000㎡ 이상
2025년 7월 19일 부터
2
2단계
10,000㎡ ~ 30,000㎡
2026년 7월 19일 부터
3
3단계
5,000㎡ ~ 10,000㎡
2027년 7월 19일 부터

무엇을 해야 하나요?

유지보수·관리
반기별 1회
성능점검
연 1회

정기적인 점검은 필수!

건물 규모별 설비관리자 선임 기준

건축물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
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합니다.

준수 절차 알아보기

Step 1
설비관리자 선임
자격에 맞는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거나
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.
Step 2
기한 내 신고
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
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Step 3
서류 제출
재직증명서, 경력수첩 사본 등
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